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9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측량 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8조 및 제4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 공정별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 별도 양식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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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품질관리표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표 항공사진 품질관리표 결과번호 | | 보고일 | 대상사업 | | | 접수번호 | 검사자 | | | 접수물량 | 매 검사요청 | | | 검사물량 | 매 검사기간 | | | 검사결과 | 적합(완료), 적합(보완), 부적합 □ 검사결과 연번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검사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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