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51조 (표준적용 확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메타데이터2. 제48조에 따른 데이터품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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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표준적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표준적용 확인서 □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 (4쪽 중 제1쪽)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작성 내용 1.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contact) | 담당(기관)유형 (role) | 담당(기관)유형 (role) | 담당(기관)유형 (role) | 1.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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