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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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은 검정장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공간해상도와 방사해상도, 위치정확도의 평가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은 검정장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공간해상도와 방사해상도, 위치정확도의 평가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간해상도 검정은 항공사진에 촬영된 분석도형의 시각적 해상도(l)와 영상의 선명도(c)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영상의 선명도가 1.1 이하이어야 한다.시각적 해상도 (l)<img id="118663489"></img>영상의 선명도(c)<img id="118663491"></img>
③방사해상도 검정은 촬영된 방사해상도 분석도형과 지정된 색상값을 비교하여 원 색상의 왜곡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치정확도 검정은 검정장의 지상기준점으로 항공삼각측량 후 검사점을 이용하여 위치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점의 위치정확도는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검정데이터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⑥검정데이터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카메라를 비행기 본체에서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 촬영계획기관에 보고하고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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