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52조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8-17 · 시행 2022-08-17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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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제11조 필름 및 영상제12조 GNSS/INS제13조 검정장제14조 검정제15조 항공사진의 중복도제16조 촬영방향제17조 촬영계획제18조 촬영비행조건제19조 사진 및 영상촬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필름의 처리제21조 GNSS/INS데이터의 처리제22조 INS좌표축 보정값 산출제23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 계산제24조 재촬영여부의 판정자료제25조 재촬영 요인의 판정기준제26조 재촬영 방법제27조 지상기준점의 종류제28조 계획제29조 선점제3조 적용제30조 대공표지제31조 관측제32조 지상기준점 오차의 한계제33조 계획제34조 연결점의 선점제35조 결합점의 선점제36조 점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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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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