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50조 (성과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아날로그카메라에 의한 촬영 및 사진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1. 원필름 또는 원필름을 독취한 영상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밀착인화사진 또는 출력사진3. 표정도(1/50,000)4.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5.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6. 원필름은 반드시 필름 통에 보관하고 필름양단과 필름통 표면에는 제7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원필름을 독취한 영상의 경우 데이터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제출한다.7. 현상완료된 원필름 및 독취 영상에 별표 2와 같이 계획기관명, 촬영지역명, 촬영년월일, 코스 및 사진번호, 사진축척을 포함한 사진주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카메라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카메라 정기점검서, 별지 제1호서식 등 카메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2.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비압축형식)3. 출력된 미리보기 사진(손실 압축 파일)4. 표정도(1/50,000)5. 촬영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6. 촬영코스별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7. 선형 방식의 경우에는 일정폭으로 연속해서 절단한 단위 영상으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한 센서 모델8. 그 밖에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③GNSS/INS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GNSS기준국 데이터 및 성과2. 비행중의 GNSS/INS데이터가. 촬영코스 상의 최소 위성수 및 PDOP값(그래프)나. GNSS 및 INS 원본데이터다. 항공사진 촬영시 사진번호와 촬영시각을 기록한 event file라. GNSS/INS 자료를 융합한 항공사진별 외부표정요소마. 항공삼각측량에 사용할 사진번호에 의한 사진별 외부표정요소바. 그 밖의 관련 자료3. 검정장 측정값과 GNSS안테나, IMU 및 항공카메라의 렌즈중심축과의 이격거리
④지상기준점측량 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1. 확정된 기준점은 사진상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직경 8㎜의 원(평면기준점은 적색, 표고기준점은 청색)으로 표시하여 고유 점번호를 기입한다.2. 관측 및 계산의 결과는 관측기록부, 계산부(전산시는 제외), 망도, 성과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점 성과표의 개항 및 세항도는 점 부근 약도와 중복되는 입체사진 전체를 대조하여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3. 항공사진측량에 사용된 대공표지점, 지상기준점(평면, 표고), 검사점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 등 지형관련 자료의 보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지상기준점의 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준점 메타데이터를 엑셀(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항공삼각측량 작업종료 후에는 계획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삼각측량 표정도(1/25,000, 1/50,000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2. 항공삼각측량 성과표 또는 파일3. 항공삼각측량 프로젝트 백업파일4. 항공삼각측량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상기준점 현황 및 사유5. 그 밖의 참고자료
⑥작업책임자는 정리가 끝난 성과를 점검하여 서명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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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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