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조문 원문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⑥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조문 원문
    )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에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③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제1항의 압수증명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복제본의 획득ㆍ반출조문 원문
    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조문 원문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조문 원문
    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조문 원문
    준하는 경우⑥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조문 원문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② 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장 외 압수절차조문 원문
    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