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조문 원문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⑥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⑥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에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③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제1항의 압수증명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
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
준하는 경우⑥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② 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