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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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
②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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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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