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복제본의 획득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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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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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