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복제본의 획득ㆍ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앞쪽) 수집 종류 | □ 임의제출 □ 압수수색검증영장 □기타( ) 일시 / 장소 | 피압수자 (제출자) | □ 소지자 □ 소유자 □ 기타( ) 성 명: 생년월일 : 연락처: 참 여 자 | 피압수자와 관계 : 성 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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