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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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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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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