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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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압수가 완료된 경우에 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경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제1항의 압수증명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그 외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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