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및「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에는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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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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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