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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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및「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에는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의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한다.
⑥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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