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등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변경된 일시를 통지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에 이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2. 피압수자 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3.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또는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위의 어느 하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⑥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참여 철회 확인서
■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참여 철회 확인서 (앞쪽)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 | 참여 장소 | 참여 장소 | | | 참여 일시 | 참여 일시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20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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