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장 외 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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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거나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거나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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