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장 외 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거나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출일부터 10일 이내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 | | | | | | 인수 | 인수 | 일시 | | | | | | | | | | 인수 | 인수 | 장소 | | | | | | | | | | 인 계 경찰관 | 인 계 경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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