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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원조정조문 원문
    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기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다.④ 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2. <삭 제>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4. 최종학력증명서5
  • 제18조 · 인사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조문 원문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ㆍ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임면 보고를 관리부서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징계사유조문 원문
    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5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6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