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원조정조문 원문
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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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
다.④ 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2. <삭 제>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4. 최종학력증명서5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ㆍ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임면 보고를 관리부서에 하여야 한다.
에 대한 징계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되, 별표
하되,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서면심사를 거쳐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