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예산주무부서에 요구하고,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예산 확정 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원조정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인원조정 요청서 조 정 내 역 | 조 정 내 역 | 증 원 사 유 기구개편 | 인력증원 | 증 원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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