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원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의 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매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예산주무부서에 요구하고, 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예산 확정 후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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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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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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