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2. <삭 제>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4. 최종학력증명서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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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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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