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6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가 신규로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2. <삭 제>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4. 최종학력증명서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경찰청( 실ㆍ국장),(이하"채용권자"라 함)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 | 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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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경찰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경찰청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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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갑-1) | | | | | | | | | | | | | | |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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