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8조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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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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