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8조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직명) | 채용기간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 | 계약금액(월보수액) | | |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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