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 (인사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갑-1) | | | | | | | | | | | | | | |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로 자 등 인 사 기 록 및 성 과 관 리 카 드 | 무 기 계 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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