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 (인사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포상 등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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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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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