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8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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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시간외 근로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시간외 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부서명 : 계(과) | 결 재 | 계(과)장 | 계(과)장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부서명 : 계(과) | 연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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