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 소관 경찰청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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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2-10-07 · 시행 2022-10-07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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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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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공고제12조 채용자격 기준제13조 채용결격 사유제14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제14의2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제15조 채용구비서류제15의2조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제16조 채용계약의 체결제17조 재정보증제18조 인사기록 및 관리제19조 신분증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년제21조 근로관계의 종료제22조 계약의 해지 등제22의2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제23조 근무성적 평정제24조 교육훈련제25조 교육훈련 평가 및 관리제26조 의무제26의2조 징계사유제26의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26의4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제26의5조 징계심의제26의6조 집행제26의7조 재심 절차제26의8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26의9조 손해배상
제27조 ~ 제6조 (30개)
제27조 근무시간제27의2조 시간선택제 근무제28조 근무상황제29조 휴일 및 휴가제2의2조 직종의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제31조 병가제32조 휴직제33조 육아휴직제34조 육아휴직 적용제외제35조 복직제36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37조 보수의 지급제38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제38의2조 재해보상제3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39의2조 대외직명제 운영제39의3조 전산망 접근권한제4조 총정원제40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41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제42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2의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42의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43조 자체 운영규칙 제정ㆍ시행제4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5조 정원관리제6조 정원조정
제7조 ~ 제9의2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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