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의 인수 및 이관조문 원문
① 외교사료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된 후 활용이 종료된 비전자기록물을 기록물 인수계획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이관목록과 함께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단, 처리과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외교사료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된 후 활용이 종료된 비전자기록물을 기록물 인수계획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이관목록과 함께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단, 처리과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물을 기록물 인수계획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이관목록과 함께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단, 처리과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관시기 연기를 협의할 수 있다.② 이 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
ㆍ관리한다.② 외교사료팀장은 보존서고의 서가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각 처리과로부터 인수받은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하기 전 소독 및 탈산처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에 그 처리현황을 기록ㆍ유지한다.③ 외교사료팀장은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공개규칙에 따른 공개업무에
가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각 처리과로부터 인수받은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하기 전 소독 및 탈산처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에 그 처리현황을 기록ㆍ유지한다.③ 외교사료팀장은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공개규칙에 따른 공개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별지 제9호 서식]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신청한 후 외교사료관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신청한 후 외교사료관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별지 제10호 서식]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외교부에 소속된 자로 한다.② 외교부 이외의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송부한
기한 이내에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공문을 송부한 후, 기록물을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별지 제10호 서식]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외교부에 소속된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다.② 외교부 이외의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송부한 후 외교사료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하여야 하며, 외교사료팀은[별지 제11호 서식]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록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열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수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기증 또는 기탁에 의한 수증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기증(탁)나. 기증(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 기증(탁) 확인서를 교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기증 감사패를 제작하여 증정할 수 있다.2. 구입3. 수증 및 구입이 곤란한 경우 복제(모조,
외교사료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사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소장품 목록에 등재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소장품은 적정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2. 소장품은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함을 원
구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및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교사료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 출입기록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