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1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사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소장품 목록에 등재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소장품은 적정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2. 소장품은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의 정식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사료팀장은 기획조정실장(조정기획관)의 위임을 받아 제한적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3. 외부기관이 외교사료관 소장품의 촬영모사 또는 영인본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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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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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