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인수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된 후 활용이 종료된 비전자기록물을 기록물 인수계획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이관목록과 함께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단, 처리과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관시기 연기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이 종료된 경우 외교사료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직제 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외교사료팀장은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기록물은 외교사료팀에서 인수받아 관리한다.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및 이관시기 연장은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다.
전자기록물의 인수는 영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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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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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