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 소관 외교부 · 총 30조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2-11-11 · 시행 2022-11-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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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이용절차제13조 대출 기간 및 제한제14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및 분실제15조 외교문서의 공개제16조 외교문서의 이용제17조 외교사료의 편찬제18조 전시실의 설치 및 관리제19조 소장품 수집제2조 정의제20조 수집 방법제21조 소장품 관리제22조 소장품의 전시 및 교체제23조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제24조 전시실 관람제25조 프로그램 운영제26조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제27조 보안관리제28조 점검관리제29조 재난대비제3조 소속 및 직무제30조 세부 사항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5조 주요 업무제6조 기록물정리기간 실시제7조 기록물의 인수 및 이관제8조 기록물의 보존관리제9조 기록물의 정리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