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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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기록물은 영 제38조 기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기록물은 영 제38조 기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②외교사료팀장은 보존서고의 서가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각 처리과로부터 인수받은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하기 전 소독 및 탈산처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에 그 처리현황을 기록ㆍ유지한다.
③외교사료팀장은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공개규칙에 따른 공개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규격의 보존매체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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