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보안 시행세칙’ 이라 한다.) 에 따르며, 보안 시행세칙 제53조 제1항 4호에 의거 보존서고는 통제구역으로, 그 밖의 전시실 소장품 수장고, 소독ㆍ복원실, 기계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외교사료관의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및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교사료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 출입기록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