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4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및 분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출한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공문을 송부한 후, 기록물을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별지 제10호 서식]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외교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외교사료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외교사료팀장은 대출 기록물이 기간 내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3. 타당한 사유 없이 2차 반납 촉구 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부서 담당직원과 부서장에 확인 후 경고 및 ‘소재 미확인’ 또는 ‘분실’ 기록 등 관련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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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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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