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별지 제9호 서식]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신청한 후 외교사료관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별지 제10호 서식]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외교부에 소속된 자로 한다.
외교부 이외의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을 송부한 후 외교사료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하여야 하며, 외교사료팀은[별지 제11호 서식]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록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열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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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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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