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0조 (수집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사료관 소장품의 수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기증 또는 기탁에 의한 수증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기증(탁)나. 기증(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 기증(탁) 확인서를 교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기증 감사패를 제작하여 증정할 수 있다.2. 구입3. 수증 및 구입이 곤란한 경우 복제(모조, 모사 및 사진촬영)4. 발굴 및 채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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