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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계획 변경조문 원문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계획 변경조문 원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 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산계상신청조문 원문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조금 교부신청조문 원문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 중 취업알선정보망(이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고와 검사조문 원문
    ①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고와 검사조문 원문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