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 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 중 취업알선정보망(이하
①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