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예산계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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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 기 관 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소 재 지 | | | | | | | 보조사업명 | | | | | | | 보조사업의 목 적 | | | | 보조사업의 내 용 (취업알선 목표 등) | 보조사업의 내 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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