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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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3-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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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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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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