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3-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제11조 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제12조 운영평가제13조 운영비등 지원제14조 운영비등 우대지급제15조 예산계상신청제16조 보조금 교부신청제17조 보조금 교부결정제18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9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제2조 명칭제20조 보조금 반환제21조 예산의 집행제22조 개인 정보의 보호제23조 보고와 검사제2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제25조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26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제4조 지정제5조 지정기간제6조 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제7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제9조 사업계획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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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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