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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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년도)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기 관 명) 1. 주요추진사업 (단위 : 명, 회, 천원) 사업의 종류 | 계 획 | 계 획 | 계 획 | 계 획 | 계 획 | 계 획 | 사업내용 | 기대효과 사업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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