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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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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