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지원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 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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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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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