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 (보조금 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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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 | | | | | 대표자 | 대표자 | 소 재 지 | | | | | | | | 보조사업명 | | | | | | | | 보조사업의 목 적 | | | | | 보조사업의 내 용 (취업알선 목표 등) | 보조사업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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