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따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휴업ㆍ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