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9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 중 취업알선정보망(이하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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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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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