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보고와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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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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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