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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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하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
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3. 개인정보 노출 즉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통보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
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7조제2항 각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관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화ㆍ녹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회의실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
녹화ㆍ녹음 파일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 후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다. ⑤영상회의실 책임관은 녹화ㆍ녹음 파일을 제공한 경우 요청 부서, 요청 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녹화ㆍ녹음을 제공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한 목적 내에서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