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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별지 서식 9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조문 원문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3. 개인정보 노출 즉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조문 원문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6조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
  • 제37조조문 원문
    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7조제2항 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영상회의 녹화ㆍ녹음 보안대책조문 원문
    관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화ㆍ녹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회의실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영상회의 녹화ㆍ녹음 보안대책조문 원문
    녹화ㆍ녹음 파일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 후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다. ⑤영상회의실 책임관은 녹화ㆍ녹음 파일을 제공한 경우 요청 부서, 요청 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녹화ㆍ녹음을 제공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한 목적 내에서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