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정지)
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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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