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37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비공개 장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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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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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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