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37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비공개 장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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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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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