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37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비공개 장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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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