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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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7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2.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3.개인정보 노출 즉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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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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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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