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2.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5.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6.「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7.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8.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9.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10.자료ㆍ물품ㆍ금전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 목적에 부합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개별 법령에 명시된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2.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1]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3.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속 보유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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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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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