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영
제3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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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 | | |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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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