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영
제3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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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