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

제3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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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