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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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영

제3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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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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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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