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청구의 허용, 제한, 거부와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 정정ㆍ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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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