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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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정보주체로부터 영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청구의 허용, 제한, 거부와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 정정ㆍ삭제)

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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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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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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