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청구의 허용, 제한, 거부와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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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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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