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영상회의 녹화ㆍ녹음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회의실 전담 관리 부서는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내용이 녹화ㆍ녹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화ㆍ녹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회의실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영상회의를 녹화ㆍ녹음하여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녹화ㆍ녹음 파일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 후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다.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녹화ㆍ녹음 파일을 제공한 경우 요청 부서, 요청 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화ㆍ녹음을 제공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한 목적 내에서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관련 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제2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