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영상회의 녹화ㆍ녹음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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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회의실 전담 관리 부서는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내용이 녹화ㆍ녹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회의실 전담 관리 부서는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내용이 녹화ㆍ녹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화ㆍ녹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회의실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영상회의를 녹화ㆍ녹음하여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녹화ㆍ녹음 파일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 후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다.
⑤영상회의실 책임관은 녹화ㆍ녹음 파일을 제공한 경우 요청 부서, 요청 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녹화ㆍ녹음을 제공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한 목적 내에서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관련 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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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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