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3.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4.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ㆍ후 비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또는 메인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분야별 책임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통지)
①유출사고가 확인된 경우, 사고 발생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는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사항은 확인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각 호 중 확인된 사항
③유출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연락처가 없어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④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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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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