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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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의한 보증인 2명 이상의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정보증은 채용권자를 피보험자로,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ㆍ산안본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 소속기관은 직제순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ㆍ전보하거나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근무성적 평정항목과 평정항목별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와 같다.
①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직종별(계급이 있는 직종은 직급별)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정결과에 의한 기관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정대상자들을 상대 평정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정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③ 근무성적평정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에 소속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①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분기록을 별지 제15호서식과 인사기록카드에
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분기록을 별지 제15호서식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 처분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 법률의 개폐ㆍ예산조치 등 당해 행정기관만으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②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