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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정보증조문 원문
    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의한 보증인 2명 이상의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정보증은 채용권자를 피보험자로,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환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ㆍ산안본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과장, 소속기관은 직제순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전환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
  • 제26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ㆍ전보하거나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대상 등조문 원문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근무성적 평정항목과 평정항목별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와 같다.
  • 제29조 · 평정자 및 확인자조문 원문
    ①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정대상자가 평정대상 기간 중 별표 4의 근무성적평정 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서열명부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직종별(계급이 있는 직종은 직급별)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평정결과에 의한 기관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정대상자들을 상대 평정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정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③ 근무성적평정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에 소속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집행조문 원문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분기록을 별지 제15호서식과 인사기록카드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집행조문 원문
    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그 처분기록을 별지 제15호서식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 처분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있는 경우, 법률의 개폐ㆍ예산조치 등 당해 행정기관만으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②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조사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결정서 작성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