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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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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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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