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공무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실ㆍ산안본부ㆍ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공무직원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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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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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