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공무직원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실ㆍ산안본부ㆍ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공무직원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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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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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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